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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1:15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192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의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위 쏘나타 택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급제동하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으로서 자칫하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2003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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