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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5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9:48경 화성시 C 부근에 있는 서울방향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피해자 D(36세)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추가로 2회에 걸쳐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빈 물병을 위 카니발 승용차를 항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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