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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0:2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 청주 시 청원 구 새 터로 47 청북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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