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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9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2만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7. 13.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사기 등 (2012. 5. 15. ~ 2012. 5. 16. 범죄발생)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12. 판결확정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기 등 (2014. 12. 8. ~ 2014. 12. 28. 범죄발생) 판결 : 징역 1년 판결 : 2015. 6.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15:4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즉결심판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 선고형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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