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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2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9. 7.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2013년 - 2014년 발생 범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0. 1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9층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3. 4.까지 창원시 D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2.분 임금 2,38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 합계 43,17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체당절차 진행(미지급 잔액: 순번 제30, 31, 35번 근로자 합계 총 408만 원), 부양가족(와병중인 노부, 미성년자녀 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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