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의 직원이다.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주류대금을 받아 체크카드로 출금하고 입ㆍ출금액 합계 600만 원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서비스와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