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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1486
주식매매계약효력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의 주식 600주에 관하여 2013. 2. 27. 피고를 양도인,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7.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7043호 판결), 그 판결은 항소, 상고 끝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주식인도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로 위 계약의 유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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