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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9가단9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제조 및 판매업자인바, 피고와 사이에 2017. 7. 3. 건설장비 중 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국총판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미수금이 늘어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9. 25.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D 전국총판계약을 2019. 9. 25. 이후로 민형사상 서로 법정 분쟁없이 상호 협의하에 파기한다.

* 2019. 9. 25. 기준 미수금 : 36,618,500원 대리점 보증금 : -10,000,000원 A/S 보상지원금 : -10,000,000원 미수금 합계 16,618,500원 *E 미수금 : 7,000,000원 (2019. 9. 30. 미입금시 2019. 10. 30. 청구예정) *F은 상호 협력하여 채권회수하되 만약 경매처분시 중고기계를 G에서 인수하여 사용토록한다. 라.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수금 16,618,500원의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6,61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2019. 12. 10. 1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618,500원(= 16,618,500원 -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명목으로 비트 4박스 약 16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비트 4박스를 공급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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