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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31 2020가단20049
임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양수 금 채권 34,481,500원 청구 부분 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8. 1. 15.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부산 중구 D에서 ‘E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던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과 원고는 2018. 7. 2. 경부터 2018. 8. 4. 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고용 노동부에 피고가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임금 5,518,500원을 포함하여 총 68,6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라.

고용 노동부에서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9. 5. 17. 원고와 피고 C은 ‘ 피고 C과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5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C은 2019. 6. 5., 2019. 6. 30. 각 10,000,000원, 2019. 7. 30.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C의 서명을 피고의 현장 소장 Y 가 하였으나, Y는 피고 C과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 C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5.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27.부터 2020. 11. 27.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 로부터 각 임금채권을 양수 받는 내용의 각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채권 양도사실을 각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11, 12,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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