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62,422,353원, 원고 주식회사 B에 417,291,9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운용, 유지보수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물품공급 및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내역 1) 원고들은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8. 6.경부터 피고에게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 회로 기판,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에게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62,422,353원이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미수금 1 2018. 10. 31. 47,051,052원 10,000,000원 2 2018. 11. 30. 50,702,999원 없음 3 2018. 12. 31. 19,705,132원 19,705,132원 4 2019. 1. 30. 23,038,174원 23,038,174원 5 2019. 2. 28. 1,296,950원 1,296,950원 6 2019. 5. 31. 3,077,345원 3,077,345원 7 2019. 6. 20. 5,304,752원 5,304,752원 합 계 62,422,353원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미수금 1 2019. 2. 28. 50,987,631원 50,987,631원 2 2019. 3. 29. 42,043,772원 42,043,772원 3 2019. 4. 30. 83,358,181원 83,358,181원 4 2019. 5. 31. 87,017,166원 87,017,166원 5 2019. 6. 20. 68,664,195원 68,664,195원 6 2019. 6. 25. 85,221,000원 85,221,000원 합 계 417,291,945원 3)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에게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417,291,94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