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상표권자와 소비자간의 신용을 파괴하고 정당한 경쟁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관세포탈 및 범죄수익 은닉, 알선수재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베트남의 의류 생산공장에서 주문받은 수량보다 추가생산한 제품인 소위 ‘오버런’ 제품을 임의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A, B은 수입과정에서 세관에 수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D은 세관 공무원의 통관업무 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정상적인 통관비용인 것처럼 관세사 사무실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가장ㆍ은닉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한 점,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수입물품 통관 질서의 문란을 초래한 점, 특히 피고인 D은 관세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항의 수입물품은 통관절차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관세포탈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D은 세관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알선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