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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5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5.경 원고 소유의 춘천시 E 임야 5,157㎡, F 임야 2,380㎡(2012. 12. 21.경 G 대 5,330㎡와 H 대 2,359㎡로 등록전환 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에 피고가 비용을 들이되 원고 이름으로 건축하는 건물 준공 후 피고로 하여금 5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위 5년간 피고는 임대료로 위 각 대지 및 준공한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위 5년간 건물을 사용한 후 원고와 건물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원 고에게 건물을 즉시 명도하고 건물에서 퇴거한다.

3. 건물 준공 후 피고가 아닌 사람이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건물사용 자는 원고와 이 협약서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하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에 협조한다.

4. 피고가 원고와 건물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피고와 건물사용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체 1일당 100만 원의 위약 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2. 10. 9.경 피고에게 공사비용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식당 개업 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조건 하에 대여하였고, 선정자 C 역시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차용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각 대지상에 강파이프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37㎡,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2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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