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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0.22 2013가합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C( 2012. 7. 24. 사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원지분권에 관하여 2012.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와 금전 거래를 해 오다가, 2010. 3. 30. C로부터 그 때까지의 대여금을 120,000,000원으로, 변제기는 2012. 3. 30., 이자는 월 2,1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C는 D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었는데, 2012. 7. 1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사원지분권(이하 '이 사건 사원지분권‘이라 한다)을 전부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347,570,5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598,25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재산내역 시가(원) 1 충남 부여군 E 대 479㎡ 12,310,300 2 F 답 495㎡ 13,464,000 3 G 답 1,040㎡ 28,288,000 4 H 답 160㎡ 4,352,000 5 I 답 26㎡ 707,200 6 E 조적조 슬래브지붕단층주택 98.84㎡, 부속건물 조적조 슬래브지붕단층창고 33.25㎡ 38,500,000 7 F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시설 88㎡(농업용창고) 4,664,000 8 H, I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제2종근린생활시설 68.4㎡(사무소) 15,180,000 9 J 차량(복사덤프카, 1991년식) 2,500,000 10 이 사건 사원지분권 227,605,000 합계 347,570,500 1) 적극재산 채권자 채무액(원) 채무의 내용 1 원고 120,000,000 차용금 2 K 20,000,000 차용금 3 L 180,000,000 차용금 4 M 100,000,000 차용금 5 구룡농업협동조합(내산지점) 94,000,000 대출금 6 부여신용협동조합 20,000,000 대출금 7 구룡농업협동조합 64,250,000 주채무자 N, M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합계 598,250,000 2) 소극재산

라. C는 2012. 7. 24.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O와 자녀인 N, P, Q, 피고가 있었는데, O와 P, Q, 피고는 2012. 9. 6.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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