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62,424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1.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E초등학교 외 13개교의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공사를 발주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이고, G은 건축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철근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G은 2009.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위 E초등학교 외 13개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공사 중 J고등학교, K고등학교, L초등학교, M초등학교, N초등학교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을 수급하여 책임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내역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현장학교명 공사내역 공사금액(부가가치세 별도) J고등학교 1,496,000,000 K고등학교 1,945,000,000 L초등학교 752,000,000 M중학교 1,967,000,000 N초등학교 체육관 1,676,000,000 지하주차장 1,150,000,000 합 계 8,985,000,000
다. 원고는 2010. 1. 15. G과 사이에 N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지하주차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에 필요한 철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G에게 2010. 5. 3.을 시작으로 2010. 8. 10.과 2010. 8. 24. 및 2010. 11. 9.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7,062,24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G은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