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39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4. 1.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20년도부터는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3.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9. 2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30.까지 투자원금 200,000,000원을 반드시 반환하겠으며 위 일시까지 반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투자금 반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약정서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