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19가단5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8. 및 2017. 11. 12. 각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