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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4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1076』 피고인은 2012. 10. 14. 19:2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안주 없이 맥주 1병만 주문하여 피해자가 맥주만 드실 거면 호프집을 이용하라고 하자,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2고단4250』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21. 0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순대국, 맥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23:30경 위 ‘H’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순대국, 막걸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중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6세) 운영의 'K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던 중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씨팔, 씨팔”이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말리며 나가라고 하자, “내가 왜 나가,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집어 엎고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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