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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18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0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8. 05:3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55,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20:4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7. 02: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300,000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12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 딸기 우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0:45 경 부천시 K에 있는 고시 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L이 거주하는 315 호실까지 올라가 잠겨있는 방문 손잡이를 힘껏 밀어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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