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2. 5. 과 2015. 3. 15.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해 자가 평택시 B에 있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인 이상 위 주택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 침입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이고,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 8967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 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피해자의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2015. 2. 경에 이 사건 주택의 내부가 상당히 어지럽혀 져 있었고 계량기도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 항의 인정사실만을 들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을 배제하고 위 주택에 관한 주거권을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 그 소유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