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명정공 주식회사(이하 ‘대명정공’이라 한다)는 2017. 5.경 원고에게 ‘유로6 및 세미본넷 기어류의 가공라인’에 대한 물적설비 및 부대장치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양도 대금 중 4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현대다이모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다이모스’라 한다)는 2017. 6. 23. 대명정공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7카합57호로 이 사건 잔대금 채권 중 3억 6천만 원을 가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7.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청구채권은 당초 201,2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가 2018. 6. 7. 이 법원 2018카경24호로 경정되어 360,000,000원이 되었다. .
다. 한편, 대명정공은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음날인 2017. 7. 7.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7.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차363호 양수금 청구사건으로 이 사건 잔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592,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2. 1. 이 법원 2018년 금 제84호로 4억 5천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