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인 C에게 2016. 3.경부터 2016. 10.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99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차용일시 금액(원) 용도 1 2016. 3.경 4,000,000 C의 선거자금 2 2016. 7. 12. 1,000,000 원고 소유 아파트 가압류 해제비용 3 2016. 7. 13. 5,000,000 〃 4 2016. 10. 27. 25,990,000 원고 명의 부동산 매입비용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 합계 35,990,0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금 37,609,300원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정히 차용함 -다음-
1. 본인 A과 C는 B에게 2016. 3. 2.부터 37,609,300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2.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8. 3. 31.까지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8. 5. 1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8차260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7. 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17. 10.경 원고에게 C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