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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9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21. 01:06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에 있는 방통대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 안에서 잠든 상태이었으므로, 고의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당일 01:06경 시동이 켜진 채 길가에 주차되어 있다가,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음에도 천천히 약 1m 후진하여 뒤 차량에 부딪혀 그대로 멈추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②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음향을 들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음향은 들리지 않고, 위 사고 전후로 사람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차안에서 코고는 소리 같은 것만 들린다). ③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이 사건 당일 01:50경 피해차량의 차주가 위 사고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의자에 뒤로 누워 있었다

(수사기록 17면). ④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냈다면 그 상태에서 약 40분간 뒤 차량에 부딪힌 채로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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