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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정4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 01: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2019. 4. 9. 01: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피고인에 대한 호흡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측정된 사실,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시간과 장소를 물어 ‘방금 전까지 부천역 부근에서 마셨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는 단말기에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를 2019. 4. 9. 00:40경으로, 최종음주장소를 부천시 E로 입력한 사실, 최종음주장소로 입력된 부천시 E과 측정 장소이자 운전구간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천시 B는 차량으로 3분이 소요되고, 도보로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인 사실, 2019. 4. 9. 00:46:08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사실, 신고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 마셨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측정 장소인 ‘C’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의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1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측정장소 2층의 자택에서 샴페인을 곁들여 야식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위 식당 업주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와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결과보고를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음주 시각에 관하여 이와는 또 달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관도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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