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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6 2014고합1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14:01경 부천시 C에 있는 복지관 제2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평소 새누리당을 좋아하던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3장(시장, 교육감, 도지사선거)을 펼쳐놓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투표지 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투표소 선거관리직원이 피고인의 투표지 촬영행위를 발견하고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선거법위반이다.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으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3장을 손으로 찢어버려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투표용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직원이 이를 지적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 유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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