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1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 차로의 호수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림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 상가 방향으로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림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 범퍼 등 수리비 2,179,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