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당행위)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지켜본 경찰관 G의 당심 법정진술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갑자기 밀려서 풀썩 주저앉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을 밀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원심은 피해자 A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경찰관 G의 당심 법정진술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원심의 신빙성 판단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심은 피해자 A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라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당초 공소사실을 “피해자 A의 가슴을 2회 때렸다.”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후,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 A의 옆구리를 2회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