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차항(A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 등에 대하여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추가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그 부분 주장도 철회하였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뇌물수수 등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5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법리오해 원심은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벌금형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기망행위 유무 및 편취 범의의 존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처와의 관계 때문에 퇴직금이나 처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으로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고, 2011년경부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며, 2014. 7. 기준 공식적인 금융기관 자료만으로도 약 4,000만 원이 연체되고 약 9,000만 원의 대출이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