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C이 2010. 4. 2. 02: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 앞 도로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096호로 기소되어 2012. 5.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2012. 8. 10.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