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2018. 9. 18.자 보험금 관련 주장 피고들은 2018. 9. 18.자 보험금 219,849,000원은 폭염피해로 인해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보험금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모의하여 피고 D가 2018. 7. 11.경 ‘폭염으로 인해 닭들이 폐사하고 있다’고 원고에게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갚은 달 27.경까지 이미 질병 및 제한급여 등으로 인해 폐사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해 놓았던 닭을 농장 바닥에 쏟아 붓고, 살아있는 닭을 포대에 집어넣고 묶어서 질식사시킨 후 마치 사육 중인 닭 합계 29,00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8. 21. 및 같은 해
9. 18.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합계 219,849,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