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D, E, F 지상에 육상 수조식 종묘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배양장이라 한다)을 갖추고 무안군수로부터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김(해태) 종묘 생산어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무안군은 전라남도가 2009. 11. 5. 고시 G로 인가한 무안군 일대 10개 지구의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9. 12. 30.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급하였고, 선정자 C은 이 사건 사업(2010년분) 중 선창방조제에 관한 부분을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선창방조제 개보수공사를 9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배양장 앞에 있는 제7공구(전남 무안군 H 앞바다부터 I 앞바다의 기존 방조제 수문까지 165m 구간)에 관한 방조제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2010. 4. 5.경 시작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배양장 앞 해수가 황토로 오염되어 취수를 할 수 없다는 등 사유로 피고 무안군 등을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해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보상액을 산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1 내지 13, 15, 27, 2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