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 진행 경과 (1)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8. 8. 9. D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E 전 3,588㎡, F 전 50㎡(이하 위 2개 필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원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8. 8. 9. D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G 과수원 1,242㎡, H 전 3,998㎡(이하 위 2개 필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2) 원고 A은 2017. 12. 20. 무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업장소로 하는 설비용량 199.8kW 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8. 4. 13. 무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원고
B은 2017. 12. 20. 무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업장소로 하는 설비용량 199.8kW 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8. 4. 13. 무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3) 원고 A은 2018. 9. 2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9. 27.부터 2018. 1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2018. 9. 21. I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9. 27.부터 2018. 1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4) I는 2018. 10. 9.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