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선박 일반배치도를 제시하였는데, 그 도면에는 ‘선박의 건조연월일 : 1999. 8. 1., 조선소 : 주식회사 F’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G은 2011. 3. 25.경 피고 B과 함께 일본국 쿠마모토현 야츠시로시의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그 대표이사는 J이고, 이하 ’I‘라 한다
)를 방문하여 그 곳 선착장에 있는 선박을 보았다. 4) 피고 B은 2011. 4. 5.경 원고에게 ‘I가 소유하는 선명 K 철제 바지선이 1999. 8.경 구마모토현 상천초시L에 있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M, 그 대표이사는 N이고, 이하 ’F‘라 한다)에서 조선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1. 3. 30.자 건조증명서(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증명서’라 한다)를 보여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매도자는 유한회사 O(그 대표이사는 P이고, 이하 ’O‘이라 한다), 매수자는 E로 하여, I 소유의 ‘LBD : 50m * 19m * 4.5m, 건조년도 : 1999년’의 평바지선(발전기 2대, 앵커 7개, 윈치 5개, 오렌지 버켓 4㎥ 1개를 포함,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일본국화폐 4,700만 엔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D은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5)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4. 20. O에게 일본국화폐 4,700만 엔을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선박은 2011. 5. 8. 부산 청학동으로 예인되었고, 원고는 위 선박을 사업용도에 맞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대부분이 부식, 산화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선원 숙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선박명, 선박건조연월일이 기재된 문서를 발견하였다.
7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D은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