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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가단549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여, 위 선박이 파손 ㆍ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선박을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 선박의 선체가 파손 ㆍ 부식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선박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소멸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9. 14. 피고 B에게 송달되어 피고 B의 유치권은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직접점유 자인 피고 회사도 위 선박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인정 갑 제 3호 증 내지 제 7호 증, 을 제 1호 증, 제 3호 증 내지 5호 증, 제 7호 증 내지 제 10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과 그 아들인 D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2016. 3. 무렵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로부터 E 소유인 이 사건 선박( 진수 일이 1990. 3. 1. 이다) 의 수리를 의뢰 받고 2016. 8. 무렵 그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수리대금 422,763,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중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 B은 2016. 8. 9. 이 사건 선박의 수리대금에 관하여 E 및 E의 연대 보증인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2016. 10. 31.까지 수리비 1억 4,7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합의한 후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수리비를 지급 받지 못하자 위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 경매( 이 법원 G)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2018. 8. 24.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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