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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합54624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은 2009년경 각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위 각 유한회사는 L 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인 원고들을 각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선박을 1척씩 보유하도록 하였다

(아래 각 선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순번 법인명 소유 선박명 법인 국적 1 원고 A M 파나마공화국 2 원고 B N 마샬아일랜드공화국 3 원고 C O 〃 4 원고 D P 〃 5 원고 E Q 〃 6 원고 F R 〃 7 원고 G S 〃

나.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위 저축은행들이 소속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이나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I 유한회사(이하 ‘피고 I’라 한다)는 선박 금융, 관리, 운영 자문 및 위탁 업무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는 해운중개업, 해상운송사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K은 피고 H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선박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고 I를 설립하여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다. 선박 운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던 원고들은 2009. 6. 19. 피고 H와 이 사건 각 선박을 소유하여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H는 2011. 6. 8.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J과 '대보인터내셔널쉬핑과의 나용선계약 해지 및 대상선박에 대한 최적의 운용방안 및 집행방법 검토 및 제안, 대상선박 인수를 위한 각종 절차들에 대한 업무 지원, 대상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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