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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0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사라봉 7길 41( 건입동 )에 있는 안전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건입동 동 문로 192에 있는 토이 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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