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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19: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관리하던

F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식당 탁자를 엎고 “ 씨 발년, 저년, 씨 발 좆같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1. 피의 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11. 선고 2016 고단 915 상해 판결( 징역 4개월), 2016. 7. 27.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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