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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량인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J렌트카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여 위 렌트카 회사에게 위 차량 시가 약 1,859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렌트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의 국선변호인선정결정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계속 불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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