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4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동물용 사료의 원료인 곡물 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3. 천안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0. 10. 1.부터 2010. 12. 31.)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위 합계표에 ‘상호 (주)메가피드, 매수 1매, 공급가액 78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천안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0. 10. 1.부터 2010. 12. 31.)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위 합계표에 ‘상호 E, 매수 1매, 공급가액 90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접수
1.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단순 합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이 취한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