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10. 25.경 천안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에 공급가액 합계 456,2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 2010. 1. 25.경 천안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에 공급가액 합계 1,886,921,6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3. 2010. 4. 9. 천안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에 공급가액 합계 812,965,8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기관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계좌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