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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노27
강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요미수죄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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