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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300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산을 출연한 사찰간의 상부상조로 이상적인 불교 공동체 조직을 위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B의 발전과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을 제1호증). 나.

원고의 현행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현행 정관에 첨부되어 있는 ‘A 소유 사찰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 정 관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이하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6.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 6. 1.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C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7 부동산(이하 ‘제5 내지 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5.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4.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라.

피고는 2006. 8. 25. 사단법인 E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대표자 이사였던 F과 사단법인 E 명의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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