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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02.02 2005가합13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을 제39호증과 같다),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35 내지 37호증,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포텐샤 승용차에 관하여, (1) 1999. 8. 9.경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2) 2001. 8. 9.경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 원을 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부상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C은 2000. 7. 28. 17:00경에는 춘천시 소양2교 위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차량의 운전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2001. 9. 22. 17:00경에는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팔호광장 로타리 중간지점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차량의 탑승자 F, G, H, I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각 야기하였다. 라.

C은 위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다리 부상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0. 8.경부터 한약재료상 B로부터 5-6차례 해동피와 황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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