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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1 2015가단7017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D는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F을 고용하였는데, 2010. 10. 22.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14. 10. 22.부터 2019. 10. 22.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F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D가 수익자로 되어 있다.

다. F은 2014. 12. 4. 14:45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명례산업단지 앞을 지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F의 처이고, 선정자 B, C은 F의 자녀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및 상해사망유족자금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F이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D로 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F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그 사용자인 D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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