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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22 2020나11016
광고대행료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8 행부터 제 10 면 제 9 행까지,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8 행의 “ 아래와 같다.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각 대행계약에 첨부된 ‘Agency 인건비 산정 표 ’에는 Agency가 투입하는 기획/ 연출/ 감독 등에 대한 실적 투입 man-day 및 단가 등을 정해 놓았으며, 각 주로 “ 예상 소 요일/ 수량은 예상 기준이며, 실적 기준 정산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상단의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가 2011-2012 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한 피고의 ‘R’ 행사의 경우, 원고가 당초 예산안( 견적서 )에서 장소 대여 (Venue rental)에 관하여 승인된 25,000,000원보다 많은 금액인 28,000,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협의를 거쳐 그 차액 일부인 2,000,000원을 추가 지급해 주었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아래에서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각 대행계약 등과 관련한 피고의 조치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3rd Party Purchasing Process Guide’를 제공하면서 “ 모든 외부업체 (3rd Party) 비용은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근거자료, 즉 외부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7. 8. 31. 경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마케팅 담당 실무자에게, 대행사에 대하여 실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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