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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정4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2.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20,000원, 퇴직금 5,157,951원 등 금품 합계 5,47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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