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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제조식품)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7. 31.까지 연구소 책임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5,000,000원, 2020. 5월 임금 5,000,000원, 2020. 6월 임금 5,000,000원, 2020. 7월 임금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4.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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