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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4 2013고정13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2.부터 2012.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7월 임금 900,000원, 퇴직금 11,427,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체불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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