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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 서부 지법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25. 서울 남부 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3. 05:28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 마포 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중앙 1212 고약 10562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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