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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25969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26,175원 및 그 중 71,165,39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32,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2013. 11. 8. 원고와 보증원금 25,600,000원ㆍ보증기한 2014. 11. 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소외 광주은행 매곡동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한 후, 32,000,000원을 그 대출기한은 2014. 11. 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또한, 피고 A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3. 11. 8. 원고와 보증원금 45,000,000원ㆍ보증기한 2014. 11. 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제출한 후, 45,000,000원을 그 대출기한은 2014. 11. 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B가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이 2014. 11. 7.자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고, 2014. 12. 10. 소외 은행에 제1 약정에 기한 원리금 25,835,477원, 제2 약정에 기한 원리금 45,329,917원 등 합계 71,165,3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2014. 11. 8.부터 보증채무 이행전일인 2014. 12. 9.까지 보증원금에 대한 연 2.1%에 해당하는 위약금 129,970원{=(제1약정의 보증원금 25,600,000원× 2.1%× [32일/365일])+(제2약정의 보증원금 45,000,000원× 2.1%× [32일/365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ㆍ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비용 등 대지급금으로 630,81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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