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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5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낙동강하굿둑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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